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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일 자, 안전신문 보도에 대한 설명
  • 작성일2023-04-06
  • 작성자 산림병해충방제과 / 김은영 / 042-481-8850
  • 조회83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는 안전합니다.
(4. 6일 자, 안전신문 보도에 대한 설명)

ㅇ 4월 6일 안전신문에서 보도한 ‘대구 안실련, 송홧가루에서 허용기준치 36배 농도 농약 성분 검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보도 요지>

□ 대구 안실련 보도자료를 근거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를 실행한 송홧가루에서 허용기준치 대비 36배 농도의 농약성분 검출

□ 송홧가루가 직접 날아와 코나 입을 통해 인체로 들어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보도하면서, 고독성 농약 방제를 전면 중단하고 친환경 천적 방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

<설명내용>

◇ 송홧가루의 물리적 크기(40㎛ 이상), 노출량, 농약 독성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흡수되지 않으며 유해하지도 않음
◇ 약제 잔류 송홧가루를 최대로 흡입한다고 가정해도, 1일 섭취 허용량(ADI)의 1백만분의 1 이하로 위해성은 없음

□ 예방나무주사 후 농약이 잔류된 송홧가루는 물리적 크기, 노출량, 농약 독성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성은 없습니다.

ㅇ 환경부 자료 등에 따르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입자의 크기는 최소한 미세먼지 수준인 10㎛ 미만이어야 하지만, 송홧가루 크기는 길이 63∼81㎛, 폭 42∼81㎛로, 물리적으로 인체에 흡수될 수 없습니다.

ㅇ 또한, 송홧가루가 날리는 기간이 제한적이고, 바람에 의해 이동하나 결국은 지표에 가라앉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람에게 직접 노출되는 양은 인체 위해성을 고려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ㅇ 국립산림과학원의 농약 잔류 조사 시 송홧가루에 잔류 검출된 농약 2종(설폭사플로르, 티아메톡삼)은 국립농업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알러지, 발암성, 유전독성이 없으며, 건강 위해성 및 흡입독성도가 가장 낮은 등급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농약입니다.

□ 아울러, 송홧가루가 인체에 흡수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약제 잔류 송홧가루를 최대로 흡입한다고 가정할 때, 1일 섭취 허용량(ADI)의 1백만분의 1 이하로 위해성이 없습니다.

ㅇ 보도자료에서 인용한 일 섭취 허용량(ADI)은 인체 1kg당 허용하는 약제량으로, 성인 기준의 몸무게(남성 70kg)를 반영하지 않아 실제 섭취 허용량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ㅇ 인체 위해성 분석은 단순한 약제 잔류 농도만이 아닌 대기 중의 밀도, 실제 호흡되는 양과 약제의 양 등을 반영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ㅇ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인체의 1일 공기 호흡량, 1일 최대 송홧가루 입자 관측치, 송홧가루 입자 1개의 무게, 단위 송홧가루 입자 무게 당 약제 잔류량으로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70㎏ 남성 기준, 1일 섭취 허용량(ADI)의 1백만분의 1 이하로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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