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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2-07-03
  • 작성자 산림경영소득과 / 조영순
  • 조회4751
산림청 공고 제2012-73호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일

산   림   청   장

< 붙임 >  1.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일부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 행정예고 공고문(7.3).hwp [14.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2회)
  • 품질관리요령 일부개정안.hwp [17.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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