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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6-09-02
  • 작성자 산지관리과 / 김혜영 / 042-481-8905
  • 조회3984

산림청 공고 제2016-174호


「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를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0일


산  림  청  장


 

첨부파일
  • 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pdf [16.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3회)
  • 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pdf [24.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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