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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3-10-12
  • 작성자 산림휴양등산과 / 김영진 / 042-481-4212
  • 조회13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예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1-2. 행정예고 공고문(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hwpx [53.3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6회)
  • 2-2.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전문 포함).hwpx [46.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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