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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갱신 공고
  • 작성일2024-02-14
  • 작성자 종묘관리과 / 이동민 / 043-850-3361
  • 조회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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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고 제2024-16호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갱신 공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따라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갱신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24. 2. 14.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첨부파일
  • 2024년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갱신 공고.hwpx [36.9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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