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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4-07-01
  • 작성자 해외자원개발담당관 / 차준희
  • 조회3000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hwp [62.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6회)
  • 입법예고문(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hwp [1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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