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4 - 116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7. 10.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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