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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고시 일부개정 추진
  • 작성일2022-08-16
  • 작성자 산림휴양등산과 / 김영진 / 042-481-4212
  • 조회411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전문).hwp [29.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1회)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28.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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