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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 작성일2021-12-22
  • 작성자 목재산업과 / 이일섭 / 031-570-7331
  • 조회917
o 산림청 공고 제2021-387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22.

산림청장
첨부파일
  • 산림청 공고 제2021-387.hwp [13.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4회)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ㆍ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14.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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