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 제2014-62호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산림청고시 제2013-78호, 2013.12.10.)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5일
산림청장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이 되는 평균경사도에 대하여 누구나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산지사면 평균경사를 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제시하여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하고, 다른 자재운반방법에 따라 훼손되는 산지의 면적보다 적은 경우 진입로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산지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이 되는 평균경사도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마련(안 제2조)
- 평균경사도 분석에 있어 선 개념에서 공간개념으로 산정방식 변경
- “산지사면” 정의 신설 및 수치지형도를 활용한 분석방법을 자세하게 제시하여 객관성과 명확성 제고
나. 산지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 마련(안 제2조제3항제4호)
- 삭도 등 다른 자재운반방법에 따라 훼손되는 산지의 면적보다 적은 경우 진입로 설치 허용
3. 의견제출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우편번호 302-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28, FAX 042-484-4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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