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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기준(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6-08-25
  • 작성자 산림휴양치유과 / 정현호 / 033-738-6186
  • 조회2793
산림청 공고 제2016-172호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고시)개정 안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8. 25.

산림청장
첨부파일
  •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고시)일부개정(안).hwp [24.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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