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2014.6.12부터 7.21까지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 6.12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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