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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재난안전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확산 방지를 위한 울타리 설치 등의 조치를 우선 시행
  • 작성일2019-11-05
  • 작성자 대변인 / 박노진 / 042-481-8807
  • 조회28
재난안전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울타리 설치 등의 조치를 우선 시행
[뉴시스, 10월 3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야생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울타리 설치 등의 조치에 대하여 재난안전법 등에 따라 협의 예정임
○ 10월 31일 뉴시스 <환경부 민북지역 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 ‘알고보니 불법’>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내용>

□ 경기 포천, 강원 철원 등 민통선 민북지역 산림보전구역에 철조망을 무단으로 설치

<산림청 입장>

□ 본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내용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환경부에서 현재 해당지역에 설치하고 있는 울타리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 따라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임.

○ 산림청은 야생멧돼지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는 울타리에 대하여 재난안전법 등 관련법에 따라 협의할 계획임.
첨부파일
  • 20191031 이슈 대응 자료((아프리카돼지열병 (ASF)관련 울타리 협의)).hwp [22.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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