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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4-07-08
  • 작성자 산림휴양치유과 / 이충언
  • 조회3143

산림청 공고 제 2014-119호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8일

산 림 청 장



붙임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_행정예고 공고.hwp [33.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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