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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임산물 표준규격」 개정(안) 고시
  • 작성일2007-10-05
  • 작성자 산촌소득팀 / 김성만
  • 조회4838
1. 개정사유

임산물 표준규격을 새로운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여건에 부응하는 규격으로 개정함으로써 유통비용 절감과 공정ㆍ투명거래 기반을 조성하여 유통효율성을 제고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

2. 주요개정 내용

o 등급규격은 유통시장 여건 및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 소비자의 농식품 안전성 강화 및 품질 향상 요구에 대응하여 동급규격을 강화.

o 포장규격은 표준파렛트에 적재효율(90%이상)이 높은 포장규격 사용 확대를 유도하여 Palletizing을 촉진.

- 다양한 포장규격의 자율적 적용으로 상품의 이미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품목별 포장규격의 제한을 완화.

o 거래단위는 대표적인 표준거래 단위를 규정하고, 표준 최소 거래단위 미만과 최대 거래단위 이상은 시장 유통에 따라 생산자 및 유통업체의 자율체제로 전환.
첨부파일
  •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24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4회)
  • 행정예고##.hwp [2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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