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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국립산림과학원 공고 제2023-233호)
  • 작성일2023-11-08
  • 작성자 목재산업연구과 / 유선화 / 02-961-2702
  • 조회317
목재의 「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08 년 월 일
국립산림과학원장
첨부파일
  •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3-233호.pdf [77.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09회)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성형숯 일부개정 전문)-231108.hwp [1.8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76회)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신구조문대비표-231108.hwp [81.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93회)
  • 검토의견서.hwp [22.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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