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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4-08-28
  • 작성자 산림경영소득과 / 임원필 / 042-481-4211
  • 조회2957

산림청 공고 제2014-141호

산림조합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일

산림청장

첨부파일
  • 0827 입법예고 (조합법, 규제).hwp [1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9회)
  • 0820 산림조합법 개정안(규제).hwp [24.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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