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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사방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작성일2011-10-21
  • 작성자 치산복원과 / 하헌경
  • 조회4266
산림청 공고 제 2011-90,91호

「사방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0월 10일

                                                 산 림 청 장
첨부파일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hwp [1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9회)
  • 사방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문.hwp [1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1회)
  • 사방사업법 시행령 개정안.hwp [19.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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