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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함라산자연휴양림지정고시
  • 작성일2009-05-19
  • 작성자 산림휴양등산과 / 이수호
  • 조회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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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9일





산 림 청 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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