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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화전(火田)으로 일군 농경지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찾아가세요~!!
  • 작성일2009-07-06
  • 작성자 재산관리계 / 이정철
  • 조회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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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1999.1.21폐지)에 따라 국유림 안에서 화전으로 일군 농경지를 정부로 부터 10년 상환으로 매입했으면서도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은 땅에 대하여 매수자는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찾아가세요.






화전상환완료자(소유권미완료지) 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매수자(상속자포함)나 매수자를 알고 있는 경우 또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보은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계 043-544-2665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화전상환완료자(소유권미완료지) 내역.hwp [11.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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