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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목재브리켓 규격·품질 기준 고시」행정예고
  • 작성일2013-03-25
  • 작성자 연구기획과 / 전향미
  • 조회3894

            국립산림과학원 공고 제2013-3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71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목재브리켓 규격·품질 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 같이 공고합니다.

 

2013. 3. 25.

국립산림과학원장

첨부파일
  • 목재브리켓 규격품질기준 제정(안).hwp [209.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1회)
  • 목재브리켓 규격고시 행정예고문.hwp [79.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1회)
  • 목재브리켓 규제영향분석서(수정1).hwp [48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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