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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2-05-24
  • 작성자 산림복지정책과 / 임지민 / 042-481-1842
  • 조회481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안) 행정예고문 1부.
2.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안) 1부. 끝.
첨부파일
  • 1. 산림청공고제2022-191호(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안) 행정예고).pdf [98.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5회)
  • 2.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안).hwp [1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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