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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연계제도 주요내용 알림
  • 작성일2009-09-03
  • 작성자 동부청 / 손미자
  • 조회1705
 ㅇ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연계제도 도입

   2009년 8월 7일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제도적 단절로 이동 시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이 되어도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공적연금 연계제도 도입의 주용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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