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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대부 이자율 적용 안내
  • 작성일2009-09-03
  • 작성자 동부청 / 손미자
  • 조회2298
ㅇ 공무원 연금대부 이자율 적용 안내 입니다.

  

 < 공무원연금대부 이자율적용 안내>


 


 


   공무원 연금대부 이자율은 한국은행에서 매월 공표하는 은행가계대출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하여 3개월 주기(1,4,7,10월)로 연동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이자율은 5.50% 입니다.


 


 







     ㅇ 대부이자율 : 연 5.50% (종전 5.84%)


 


 


     ㅇ 대부이자율 적용시기 : 2009년 7월1일부터


 


 


     ㅇ 연금대부를 받고 상환중인 공무원도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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