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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내 무단점유지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3-06-07
  • 작성자 양산국유림관리소 / 안미희 / 055-370-2743
  • 조회310
(양산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3-03호)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을 설치 및 적치한 자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44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을 「행정절차법」 제11조제6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농막 등), 경작지(유실수 포함), 각종 적치물 등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6. 7.(수) ~ 2023.6.11.(일)

3. 공고사유: 국유림내 불법시설물(농막 등) 설치자, 무단경작자, 각종 적치물 적치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관리팀(담당 안미희, 전화 055-370-27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양산2023-03호).hwpx [10.9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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