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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 작성일2014-03-06
  • 작성자 산림경영소득과 / 심상택
  • 조회3345

산림청공고 제2014-43호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전부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6일

  산림청장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중 교육요원 5명 이상 확보 요건을 “근무하고 있을 것”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교육요원의 경력인정 대상기관을 “산림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특별.광역시, 도.시.군.구),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를 각각 완화하여 산림소득.경영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요원 5인 이상 확보요건에 전임 또는 겸임강사급 이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안 제3조제3호가목)

 

나. 교육요원의 경력인정 대상기관에 산림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특별.광역시, 도, 시.군.구), 산림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외에 한국임업진흥원, 녹색사업단, 한국산지보전협회, 사방협회, 임업분야 연구기관, 교육기관(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을 추가함(안 제3조제3호다목)

 

3. 의견제출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경영소득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우편번호 302-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91, FAX 042-481-41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고시개정)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전문내용).hwp [23.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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