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4-70호
「국립산악박물관」건립에 따라 박물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립산악박물관 운영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7일
산림청장
붙임1. 공고문
붙임2. 박물관 운영관리 규정
붙임3. 박물관 운영 관리 규정안 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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