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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과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4-04-23
  • 작성자 법무감사담당관 / 함태식 / 042-481-4241
  • 조회304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듣고하 하니 붙임 내용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5월 13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

1. 산림용 묘목생산사업 대행에 필요한 최소 포지면적 기준 등을 완화

2. 국유림 영림단 등록요건 중 기능2급 이상의 기술인력 기준 완화

3. 기업경영림 대상 확대

4. 산림사업 법인 구성요건 완화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법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hwp [1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5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3.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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