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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3-04-28
  • 작성자 서울국유림관리소 / 홍아름 / 02-3299-4551
  • 조회202
서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3-26호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등을 받지 않고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을 설치 및 적치한 자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4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자진철거 명령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4.28.(금) ~ 2023.5.11.(목)

3. 공고사유 : 불법시설물 설치ㆍ행위ㆍ점유자 주소지 특정불가(송달 불가능)

4. 공고내용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만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지관리법 및 행정대집행에 따라 우리 관리소에서 대집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 타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2팀(담당 홍아름, 전화 02-3299-455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4. 28.

서울국유림관리소장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상지석동).pdf [609.8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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