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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3-05-12
  • 작성자 서울국유림관리소 / 홍아름 / 02-3299-4551
  • 조회243
서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3-28호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등을 받지 않고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을 설치 및 적치한 자에 대하여「산지관리법」제44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자진철거 명령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5. 12.(금) ~ 2023. 5. 25.(목)

3. 공고사유 : 불법시설물 설치ㆍ행위ㆍ점유자 주소지 특정불가(송달 불가능)

4. 공고내용
○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 551-145번지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시설물(컨테이너)를 무단 설치ㆍ적치하여 국유림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산지관리법」제44조에 따라 해당 필지 내 시설물 소유자는 2023년 5월 25일까지 이를 완전하게 철거 및 반출하고 국유림을 원상회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지관리법」 및 「행정대집행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우리 관리소에서 대집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 타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2팀(담당 홍아름, 전화 02-3299-455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5. 12.

서울국유림관리소장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pdf [593.1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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