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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산림청 공고 제2013-79)
  • 작성일2013-07-23
  • 작성자 산림정책과 / 최석 / 042-580-5550
  • 조회4718

『산림기본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개정이유

 산림기본법 제정('01)이후 새롭게 등장하거나 중용성이 부각되는 국제협력, 산림탄소, 산림복지,  일자리

 등의   정책영역에 대한 추진근거를 확보하고 현행 산림정책과 법령간 정합성을 강화하고자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분야의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 추진강화를 위해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고, 관련사업의 추진근거

       마련(안 제9조, 제31조 내지 제34조)

  나. 산림일자리 창출과 목재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21조 내지 제22조)

  다. 기후변화 대응 산림탄소 관리 및 산림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근거 마련(안 제17조, 제20조)

  라. 산림 소유자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 의무 규정(안 제4조)

  마. 현행 산림정책과 법률의 정합성 강화를 위한 용어 수정 등 조문 정비

        ( 안 제6조, 제11조, 제17조, 제23조, 제26조)  

 

 

3. 의견제출 등 : 붙임1, 붙임2 참조

첨부파일
  • 산림청 공고 제2013-79호(산림기본법 일부개정_2013.07.23).hwp [19.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9회)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hwp [3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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