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본청]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연구 시설 및 장비 기준'' 제정령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3-12-09
  • 작성자 산림정책과 / 조아람 / 031-540-1021
  • 조회3032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연구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2. 9.
산림청장


첨부파일
  • 131209_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연구시설 및 장비기준 행정예고 공고문.hwp [19.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3회)
  • 131209_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 및 장비기준(안)_행정예고.hwp [3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7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