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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미달 목제품, 생산과 유통 원천 봉쇄한다.
  • 작성일2012-02-10
  • 작성자산림경영과 / 이원미 / 042-481-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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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미달 목제품, 생산과 유통 원천 봉쇄한다.


- 북부지방산림청 목제품 품질강화를 위한 단속 실시(2.6.~2.7.)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윤영균)은 친환경 재료인 목제품 품질강화를 위해 함량 미달 방부목, 합판, 펠릿 등의 생산 및 유통을 봉쇄하기 위한 목제품 품질 단속을 실시한다.


- 단속기간 : 2012. 2. 6~7(2일간), 지 역 : 인천ㆍ이천지역



이번 단속은 방부목재 생산공장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함량미달 목제품이 생산ㆍ유통되는 근원을 차단한다. 또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품질 미달 제품은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 목제품 생산 공장뿐 아니라 유통업체ㆍ사용현장 등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하여 함량미달 목제품을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퇴출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목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최근 친환경재료로 각광받고 있는 목제품의 품질안정 및 함량미달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목제품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목제품 품질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목제품 품질단속 인력을 확보하고 단속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30일 목재 관련 전문가로부터 목재에 대한 기초 이론 및 단속실무 교육 실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전문교육 등을 통하여 목제품 품질단속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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