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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2023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고시 알림
  • 작성일2023-01-17
  • 작성자 산지정책과 / 김아영 / 042-48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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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19조제8항,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2023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이 붙임과 같이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산림청고시제2023-8호(2023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pdf [38.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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