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7-275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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