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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7-11-08
  • 작성자 운영지원과 / 전병철 / 02-782-7971
  • 조회2952
산림청공고 제2017-292호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산림청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운영지원과(담당 : 전병철 주무관, 전화 : 042-481-401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예규안 1부. 
첨부파일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hwp [24.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5회)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예규안.hwp [7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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