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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작성일2007-05-07
  • 작성자 산림자원팀 / 노영숙
  • 조회7538
산림청 공고 제2007-3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5 . 7 .

산 림 청 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림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도시림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녹색자금 사용 대상사업의 추가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사업 용어의 정의(안 제2조)

(1) 가로수.도시림.수목원의 조성 등도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는 것임을 명확히 함


나. 산림청장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도시림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안 제19조의2)


다. 산림청장은 도시림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9조의3)


라. 산림청장은 생활림을 그 대상에 따라 마을숲, 학교숲, 경관림으로 구분하고, 생활림을 조성.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마. 산림사업법인이 사실적으로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하지 않고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연이어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바. 산림과학 연구개발 범위에 공익기능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림분야 공동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사. 녹색자금을 사용하는 사업대상에 해외산림 환경기능 증진 및 자원조성사업을 추가(안 제 5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07. 5. 7.(월)부터 2007. 5. 28.(월)까지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또는 FAX로 산림청장(참조 : 산림자원팀장,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전화 : 042-481-4182, FAX : 042-471-1447, 전자우편 : soly99@foa.go.kr)에게 제출

2) 전자공청회(http://www.epeople.go.kr)를 통한 의견제출


라. 기타 법령 개정안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공청회 주소 및 산림청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산림자원법 일부개정 법률안.hwp [43.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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