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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06-10-12
  • 작성자 산불방지팀 / 이종근
  • 조회5312
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산불규칙 입법예고(10.16).hwp [73.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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