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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3-11-04
  • 작성자 법무감사담당관 / 김선미 / 042-580-5531
  • 조회3158

산림청공고 제2013-114호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4일

산림청장

첨부파일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hwp [1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8회)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안).hwp [34.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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