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민간위탁사업 수탁자 및 위탁업무 고시
- 작성일2024-01-23
- 작성자
해외자원담당관
/ 은현정
/ 042-481-4089
- 조회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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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산림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따라 해외산림자원분야 민간위탁사업의 수 수탁자 및 위탁업무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2024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위탁사업 수탁자 및 위탁업무 고시(산림청 고시 제2024-10호)
2. 2024년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 위탁사업 수탁자 및 위탁업무 고시(산림청 고시 제2024-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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