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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민간위탁사업 수탁자 및 위탁업무 고시
  • 작성일2024-01-23
  • 작성자 해외자원담당관 / 은현정 / 042-481-4089
  • 조회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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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산림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따라 해외산림자원분야 민간위탁사업의 수 수탁자 및 위탁업무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2024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위탁사업 수탁자 및 위탁업무 고시(산림청 고시 제2024-10호)
2. 2024년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 위탁사업 수탁자 및 위탁업무 고시(산림청 고시 제2024-11호)
첨부파일
  • 2024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위탁사업 수탁자 및 위탁업무 고시.hwpx [39.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6회)
  • 2024년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 위탁사업 수탁자 및 위탁업무 고시.hwpx [37.9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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