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3-109호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0. 28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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