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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합판 규격」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3-12-17
  • 작성자 연구기획과 / 전향미
  • 조회3727

국립산림과학원 공고 제2013-11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20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19조 및 제32조제3항에 의거 합판 규격」고시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2. 17.

국립산림과학원장

첨부파일
  • 합판규격 전부개정 고시안.hwp [529.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6회)
  • 규제영향 분석서(합판규격품질기준 고시).hwp [460.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2회)
  • 합판규격 전부개정 행정예고.hwp [94.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2회)
  • 합판규격 전부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hwp [121.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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