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공고 제2013-117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32조제3항에 의거 「합판 규격」고시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2. 17.
국립산림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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