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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공장의 세부 지정기준''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3-12-18
  • 작성자 목재생산과 / 장석규 / 033-439-5555
  • 조회3431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공장의 세부 지정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2. 18.
산림청장

첨부파일
  • 목재제품 자체검사공장 지정 세부 기준-행정예고 공고.hwp [14.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6회)
  • (20131217)목재제품의 규격품질 자체검사공장의 세부 지정 기준(안).hwp [7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0회)
  • 규제영향분석서(산림청-자체검사공장 지정).hwp [3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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