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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에 관한 수수료'' 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3-12-26
  • 작성자 목재생산과 / 장석규 / 033-439-5555
  • 조회3451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에 관한 수수료"(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2. 26.
산림청장
첨부파일
  •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에 관한 수수료-행정예고 공고.hwp [14.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9회)
  • 1.목재제품_규격.품질검사_수수료_고시(안).hwp [17.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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