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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목재제품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3-12-27
  • 작성자 목재생산과 / 김일숙 / 042-481-8869
  • 조회3647

"목재제품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규정" (고시)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12.27.

산림청장

첨부파일
  • 행정예고 공고문(목재제품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규정 전부개정).hwp [1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5회)
  • 규제영향분석서(목재제품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규정_행정예고.2013.12.26).hwp [31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5회)
  • 목재제품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규정_전부개정(행정예고, 2013.12.27).hwp [1.1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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