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 2014-2호"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2014년 1월 3일산 림 청 장
붙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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