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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4-01-08
  • 작성자 산림휴양문화과 / 이충언
  • 조회3949

산림청 공고 제 2014-2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3일

산  림  청  장



붙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2014.01.03_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2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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