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소나무류 불법이동하면 최고 1000만원 벌금
  • 작성일2012-03-28
  • 작성자운영과 / 정철진 / 054-850-7736
  • 조회1971
  • 음성듣기
    음성듣기
소나무류 불법이동하면 최고 1000만원 벌금 이미지1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봄철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4월 25일까지 한달간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내 지자체와 국유림관리소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조경업체, 제재소,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를 작성·비치하는지 여부와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가 없는 소나무류의 이동 여부를 집중단속하게 된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엔 위반 사안별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이효영 남부지방산림청 보호팀장은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통해 산림병해충의 인위적인 확산요인을 전면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히며,"말라죽은 소나무를 발견하거나 소나무류 불법유통을 목격하면, 남부지방산림청(054-850-1130)으로 즉시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파일
  • 소나무 이동단속2.JPG [3.3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만족도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조사선택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