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7-11-08
- 작성자
운영지원과
/ 전병철
/ 02-782-7971
- 조회3032
산림청공고 제2017-292호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산림청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운영지원과(담당 : 전병철 주무관, 전화 : 042-481-401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예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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