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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방제] 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훈령 알림
  • 작성일2009-02-06
  • 작성자 항공정비과 / 어홍
  • 조회1893
업무관련자의 범위가 확대(정책 사업의 집행관련자)되었으며 모든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회의.자문등을

신고토록 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외부강의 등록제가 폐지되고 신고제로 전환되었읍니다.
첨부파일
  • 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hwp [53.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9회)
  • 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전문).hwp [4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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